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특히 불금 야간시간의
번화가 에는 택시를 잡아서 승차하기가 무척힘든데 더군다나
승차거부까지 하는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길경우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을 알아두어 신고하게 되면
택시 삼진아웃제도 가 있어서 승차거부 사례를 근절하는데 많은 도움이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 삼진아웃이란?]
오랫동안 택시 를 기다리다가 승차하려는 순간 특별한 이유없이 승차거부를 한다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럴경우 택시번호 와 함께 그 시간, 그 위치, 그 상황 등을
자세히 기억해둔후 가급적이면 사진 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이에 따른 택시 승차거부시 신고방법 은
아주 간단히 다산콜센터 120 번으로 전화하여 해당내용을 신고하면됩니다.
이렇게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게 되면 택시기사 들도 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 삼진아웃제도 가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가 신고, 접수되어 적발되면
승차거부로 인한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시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삼진아웃인 3차 적발시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60만원
과태료 와 함께 승차거부로 인해 삼진아웃 을 당한
기사의 소속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같이 당하게 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뿐 아니라 합승, 카드결제거부, 부당요금부과 등에 대해서도
1년안에 3회 위반을 할경우 과태료 60만원 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받게 되고,
그 기사의 소속택시회사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택시승차거부 신고방법 과 삼진아웃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힘들고 지친 야간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목적지가 택시 영업구역 외에 해당이 되는 구역은 승차거부에 해당이
안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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