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에 나가려면

여행자의 국적등 신분증명을 위해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규정 과 원칙이 있는데 그중 필수적이면서

까다로운것중 하나가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관련 입니다.

어떻게 여권발급신청시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필수확인사항 정리]

외교부 여권 안내페이지 에서 안내된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을 확인해보면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알파벳)로 음역표기를 해야하고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권 영문이름 붙여쓰는것이 원칙인데 음절사이에

붙임표(-) 쓰는것을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여권발급시 잘 신청해야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러로 표기 해야 함이 원칙이고 가족구성원의

영문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치시켜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 여권발급 신청한 영문이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영문성명이

신원확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지만, 아래의 해당 되는 경우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권 영문이름 표기 발음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나 다른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등 장기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및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경우

등 에 해당이 되며 기타 특별히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필수확인 사항을 알아보았는데

이에 맞춰서 내가 쓰고자 하는 영문이름 이 맞는지 진단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에서 '여권 영문이름' 검색 -> 한글이름 입력 -> 확인 을 클릭하면

한글이름 로마자 표기 를 하여 추천을 하여 줍니다. 

 위 화면에서 우측 하단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언어변환기 화면 새창이 실행되어

한글이름 로마자 표기 에 대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글이름 을 사용빈도순으로 1~10위까지 보여주고 있어 여권 영문이름 표기 시

참고를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배우자 영문성을 추가할 경우는 표기 형식이 'spouse of' 로 변경되었으나,

기존 여권상은 만료시까지 유효하며,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에 등재된

한글이름에 대한 영문표기 는 꼭 해야하고, 해당국가 는 병기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까지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에 대한 규정, 필수확인사항 과

쉽게 나의 이름을 영문이름으로 변환하여 참고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권발급 신청 할때 영문이름을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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