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에서는 소득금액(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을 발급은 기존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할수 있었으나 최근부터 민원24사이트 에서도 쉽게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하는방법]
스득금액증명서 는 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를 바탕으로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서 입니다.
대게 관공서에 필요에 의해서 제출이 필요하거나 기타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경우
이 소득금액증면원을 요청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를 방문합니다.
각종 생활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는
민원24포털 사이트 화면이 나오게 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가장많이 발급
받는 서비스들이 중앙에 있지만 마우스를 스크롤 하여 화면 하단으로
이동을 하면 신규서비스에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민원24 발급 신규서비스인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또한 회원로그인을
위한 화면이 나오는데 추후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받기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본인인증을위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팝업창이 출력이 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24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치고 나면 인쇄 발급을 위한
프린터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공유하고 있는 프린트는 불가하고 가능한 프린트 목록을 확인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프린터 설정 까지 마치고 나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을 위한 나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 연말정산 과 종합소득세 미완료 상태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평일 09:00~22:00 까지 이고 주말및공휴일은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열람서비스 출력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하여 출력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제 소득금액(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표시는 모두 기입을 해야 하며 용도, 수령방법, 제출처 를 선택하고
발급유형에 맞는유형을 선택합니다. 근로자소득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 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완료가 되면 민원24 나의 민원 신청내역에서 확인할수가 있고
여기서 출력 인쇄를 하려면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프린트가 되면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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