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간만료가 된 근로자카드 에 대해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한

재신청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기간만료 근로자카드 재신청 방법]

재직 근로자의 직무향상 지원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카드 제도

입니다.(내일배움카드제 신청)

이 근로자카드는 카드사용기간 과 별도로

재직훈련신청 할수있는 유효기간 이 있습니다.

기간만료 된 근로자카드 가 실 카드사용기간내에

있다면 재신청하여 재직훈련제도 를 이용할수있습니다.

우선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을 방문한후

공인인증서 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후 화면 우측상단에

행정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처음 신청한것과 동일하게

기간만료 된 근로자카드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카드신청' 항목 을 선택합니다.

근로자카드 관련된 안내문이 나오게 되는데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5년마다 다시 300만원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동의를 하게 되면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간만료 근로자카드 재신청을 하려면

재사용 항목에 체크를 하고

발급받았던 카드사를 선택하면 기존 보유한

카드번호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관련된 사항을 입력하고

화면아래에보면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확인해볼수가 있습니다.

관할관서, 발급대상등을 선택하고 나면

근로자카드 재신청 이 완료 됩니다.

이후 근로자카드 신청내역 에서 확인할수가

있으며 대략 1~7일사이에 승인결정이납니다.

근로자카드 재신청은 대체로 빠른시일내에

승인결정이 나며 관할부서에서 승인관련된

연락을 받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만,  사용시 패널티내용, 카드유효기간

, 부정사용등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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